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재물손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6. 0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10번 룸에서 일행 F와 말다툼을 함.
  • F는 테이블 위의 소주잔과 그릇들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었으며, 인터폰 선을 잡아당기고 양주진열장 유리를 파손함.
  •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유리잔과 접시 등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F가 방을 나가자 쫓아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불상...

사건
2013고단33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
손괴등)
피고인
A
검사
장은희(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6. 0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벽에 있던 인터폰 선을 잡아당기고 양주진열장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