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17.부터 2013. 10. 7.까지 인터넷 카페에 명품 가방 판매 글을 게시하고,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3. 10. 22.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아무도 연락...

사건
2013고단290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인터넷 네이버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을 이용하여 '루이비 통 다미에 에보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80만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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