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이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 및 일본 회사 고액 연봉자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함.
  •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 31.경 피해자에게 경남 통영시 I 소재 땅을 매입하여 펜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자금을 마련하여 절반을 매수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절반 매수 자금을 받겠다고 속여 총 1억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그러나 피고인은 위 ...

사건
2013고단231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F이 일하던 마사지숍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이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였고 일본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월급 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로부터 분리해서 운영할 스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땅을 사서 일본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펜션을 짓고 배도 사서 여름 장사를 하자, 내가 자금을 마련하여 절반을 매수할 테니 나머지 절반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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