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자판기 3대를 판매 위탁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대금 1,250만 원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3.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G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한 게임기 관련 상품 판매 대금 2,488,000원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1. 3. 20.경 피해자 E에게 만기일이 도래해도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며 1,500만...

사건
2013고단2234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등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자판기 3대를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1,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3.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G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한 게임기 관련 상품을 판매한 대금 2,48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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