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자판기 3대를 판매 위탁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대금 1,25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3.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G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한 게임기 관련 상품 판매 대금 2,488,000원을 횡령함.
피고인은 2011. 3. 20.경 피해자 E에게 만기일이 도래해도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며 1,500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34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등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스크림 자판기 3대를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1,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3.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G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임대한 게임기 관련 상품을 판매한 대금 2,48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