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9. 03:1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1길 92에 있는 상암월드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