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9. 03:10경부터 03:35경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03:35경,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미숙한 조작으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사건
2013고단2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현욱(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9. 03:10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1길 92에 있는 상암월드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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