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20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미고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넣어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것을 계획함.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함.
2013. 6. 8. 19:02경 동일 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그 구멍으로 치마를 입은 길거리 여성들의 치마 속을 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8. 18:45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4명의 엉덩이와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8.19: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