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2. 10.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빌라 분양 및 자력 과시로 피해자를 기망함.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해자에게 토지 담보 대출을 받게 하여 철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4.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빌라 건축 레미콘 대금 50,586,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가 2013. 1. 15.경 대위변제하게 함.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토지대금 및 건축비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혁준(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충북 진천군 E, F. G, H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2,500만원을 2012. 3. 21.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그 처인 J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빌라를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겠다. 매매대금은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아파트가 분양되면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