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0.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빌라 분양 및 자력 과시로 피해자를 기망함.
  •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해자에게 토지 담보 대출을 받게 하여 철거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4.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빌라 건축 레미콘 대금 50,586,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가 2013. 1. 15.경 대위변제하게 함.
  •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토지대금 및 건축비 지...

사건
2013고단19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혁준(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충북 진천군 E, F. G, H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2,500만원을 2012. 3. 21.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그 처인 J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빌라를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겠다. 매매대금은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아파트가 분양되면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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