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16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제추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2013. 6. 30.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 만져 강제추행함.
강제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 유리잔을 피해자 E의 얼굴로 던져 기절하게 함.
이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2cm 열상, 피해자 E에게 3cm 열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서, 2007. 7. 25. 인천공항을 통해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30.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내 물품보관대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위 주점에 맡겨 놓았던 물건을 찾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