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5.경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명목으로 35,999,070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 업무상횡령, 관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C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물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