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피고1. 후쿠다전자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메디아나
주 문
1. 원고의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메디아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0. 23. 피고 후쿠다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후쿠다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후쿠다전자 생산 의료기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2. 4. 1.까지 수회 갱신하여 왔다.
나. 피고 후쿠다전자는 2013. 6.경 원고에게 그 해 말경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종료하고 피고 주식회사 메디아나(이하 '피고 메디아나'라 한다)와 새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메디아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결렬되었고, 피고 후쿠다전자는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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