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4,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8,500달러와 13,694,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및 피고의 사촌 동생인 C과 함께 중국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1. 2. 14. 상호를 'D'로 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C에게 2010. 11. 15. 28,500달러를, 2010. 12. 8. 3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1. 9.경 동업관계에서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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