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포장 부분에 대한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47,642,408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향후 점유 종료일까지 월 642,7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 129m2(이 사건 토지)를 2006. 9. 5.부터 소유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 사건 포장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하수도 및 보완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함.
  • 이 사건 포장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의 기간...

사건
2013가단4203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642,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3.부터 서울 마포구 B 대 129mm 중 51.20m3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42,7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인정사실 가. 1959. 7. 10.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왔다. 원고는 위 분할된 서울 마포구 B 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이라 한다, 측량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의 표시는 어렵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완등을 설치한 바 있는 등 일반인의 이동을 위한 통행로로 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포장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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