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642,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3.부터 서울 마포구 B 대 129mm 중 51.20m3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42,70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1959. 7. 10. 서울 마포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고, 1963. 6. 26. 이 사건 모토지에서 E 내지 F가 분할되어 나왔다. 원고는 위 분할된 서울 마포구 B 대 1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6. 9. 5.부터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1.20m2(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이라 한다, 측량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위치의 표시는 어렵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도, 그 위에 보완등을 설치한 바 있는 등 일반인의 이동을 위한 통행로로 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포장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