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2. 13. 소외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및 매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함.
원고는 주류도매업체로 소외 회사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0. 8.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25580호)와 이 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36821 약정금
원고
유한회사 만두유통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온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영업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가맹점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2. 13, 소외 회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및 이 사건 매장을 양도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가 주류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