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회원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및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58,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금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받고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2. 8. 24. 원고와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595만 원(보증금 770만 원 + 입회금 750만 원 +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사건
2013가단24911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223219(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동아골프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8. 24.자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반환금채무는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5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4.자 회원권계약의 해지로 인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95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지급받고, 골프회원들에게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와 사이에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1,595만 원(= 보증금 770만 원 + 입회금 750만원 + 부가가치세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 회사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관 제3조 (정의) 5. 보증금: 회원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6.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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