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명의변경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건: 실체관계 부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1. 27. D, E교회, F교회, G교회와 함께 기독교 묘지 및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음.
  • 원고는 1967년경 H 임야 36,360평을 매수하고 교인묘지 분양업무를 개시, 1967. 8. 1.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음.
  • 원고는 1976. 6. 25. K 임야(분할 전 제1토지) 및 L 임야(분할 전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76. 6월경 O친목회 회원 P 외 17인은 원고로...

사건
2013가단243018(본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
2014가단2378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종교단체
피고(반소원고)
B종교단체 C교회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2. 11. 21. 접수 제11131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독교묘지 및 주택사업을 하던 D는 E교회, F교회, G교회와 함께 경기도 화성군 H 임야 36,360평을 교회묘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1966. 1. 27.경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F교회가 그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F교회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I'로 하였고, J을 대표자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1967년경 H 임야 36,360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교인묘지 분양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 8. 1.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6. 6. 25. H에 인접한 K 임야 14,773m3(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L 임야 4,959m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