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2. 11. 21. 접수 제11131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독교묘지 및 주택사업을 하던 D는 E교회, F교회, G교회와 함께 경기도 화성군 H 임야 36,360평을 교회묘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1966. 1. 27.경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F교회가 그 주된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F교회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I'로 하였고, J을 대표자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1967년경 H 임야 36,360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교인묘지 분양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 8. 1.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6. 6. 25. H에 인접한 K 임야 14,773m3(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및 L 임야 4,959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