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거6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5.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서울 마포구 D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는 각 2세대, 3층은 1세대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1. 11. 24.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다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