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 특정 오류 주장 및 인도명령 불허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서울 마포구 D 소재 3층 다세대주택 지하층 입구 왼쪽 01호)은 피고가 2011. 11. 9. 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음.
  •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유권 불인정 및 이해관계인 불인정으로 모두 기각됨.
  • 피고는 2013. 3.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4....

사건
2013가단1816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거6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5. 1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도명령에 기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서울 마포구 D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는 각 2세대, 3층은 1세대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1. 11. 24.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다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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