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지분을 처분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I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 대가를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