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주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 수수 배임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69,6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정보시스템개발 및 신기술' 부서 팀장으로 외주업체로부터의 인력충원을 기획,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주)E 사장 G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총 59,600,000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0. 8. 3.경부터 2011. 6. 29.경까지 (주)F 담당직원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매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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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434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윤혜령(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7.경 (주)D에 입사하여 2007. 4. 1. 경부터 2012. 4. 28.경까지'정보시스템개발 및 신기술'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로부터의 인력충원을 기획, 선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주)E 및 (주)F은 위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공급하는 외주업체이다. 1. (주)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30. 경 (주)E의 사장 G로부터 '(주)E 소속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월정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매형 H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일 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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