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3. 07: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2

사건
2012고합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임일수(공판)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7: 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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