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및 선정자(반소피고) Q를 제외한 선정자(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9. 9. 1. 접수 제4172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D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1/3 지분, 피고 I은 3/45 지분, 피고 J, K, L, M. N, O는 각 2/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F은 같은 등기소 1979. 9. 10. 접수 제43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G는 같은 등기소 1984. 3. 27. 접수 제15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H은 같은 등기소 1990. 2. 2. 접수 제5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반소원고) P는 같은 등기소 1993. 7. 28. 접수 제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P는 서울 용산구 R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9층 아파트, 점포, 사무실 1동의 지하실 491.47m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를 인도하고, 별지 변경된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금액 중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원)'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P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P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P가 부담한다.
4. 제1.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P 및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P는 주문 제1.나.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차' 부분 3.96m2를 인도하라는 판결
반소: 별지 목록 기재 내 지하실 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54.94m2, '다' 부분 108.42m2가 피고 P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