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미등록 영업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 행위는 주된 영업이 아닌 부수적인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미등록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7. 2.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29개의 방에 컴퓨터, TV, DVD 플레이어, 침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함.
장기 이용 손님에게는 월 30만원~45만원, 단기 이용 손님에게는 시간당 4,000원~8,000원을 받고 방을 이용하게 함.
카운터 옆에 DVD 수백 개를 비치하고, 손님이 신분증을 맡기고 DVD를 빌려 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함.
DVD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요금은 동일하며, 인터넷 이용, TV 시청, 휴식 등 DVD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도 많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디오물시청제공업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인의 영업이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방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함.
DVD 시청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2조 제16호 나목의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다목의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호: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함.
제58조 제1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제2조 제16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인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인 비디오물소극장업,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인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분류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특정 영업의 주된 목적과 부수적인 서비스의 구분을 통해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비디오물 제공이 영업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유사한 형태의 복합 영업에 대한 법적 판단 시, 영업의 실질적인 주된 목적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강조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구획된 29개의 방마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설치하고, 영업장소에 수백 개의 디브이디를 비치하여 둔 점,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단순 숙박 목적이 아니라 주로 일반 비디오감상실보다 편의시설이 더 잘 되어 있는 위 업소에서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형태에 단기전대업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영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디브이디 등 비디오물 시청을 제공한 행위는 위 단기전대업에 따른 무료의 부가서비스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기전대업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주된 영업으로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것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 제8호,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08. 7. 2.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 (명칭 생략) 업소에서 면적 512.1㎡의 공간에 29개의 방마다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인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를 갖추고, 종업원인 황경순으로 하여금 방 1개를 1시간 대여료로 4,000원 내지 6,000원을 지급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디브이디를 빌려주어 위 시청기자재를 이용하여 시청하게 함으로써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거시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08. 3. 10.부터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생략) 면적 512.1㎡에 각 3.5평 정도로 29개의 구분된 방을 만들어 각 방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디브이디 플레이어 1대, 싱글 침대 1개, 컴퓨터용 책상 1개 및 화장실 겸 샤워시설을 갖추고 (명칭 생략)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월 30만원 내지 45만원의 요금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잠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4,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각 방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 ③ 위 (명칭 생략) 입구 카운터 옆에는 영화 디브이디 수백 개가 진열되어 있고, 위 디브이디의 시청을 원하는 손님은 카운터에 신분증을 맡기고 종업원으로부터 디브이디를 받은 후 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 각 방에 설치된 디브이디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사실, ④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이 디브이디를 시청하든지 시청하기 않든지 그 이용요금에는 차이가 없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티브이를 시청하거나 그냥 쉬는 등 디브이디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도 적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토대로, 법 제2조 제16호 가목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이라면 이를 위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각 방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디브이디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영업이 위 법에서 규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영업이 법 제2조 제16호 나목의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다목의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법 제95조 제8호는 위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58조 제1항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6호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인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인 비디오물소극장업,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인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 제95조 제8호, 제5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디브이디 등 비디오물 제공행위가 피고인의 주된 영업행위로 행해진 것임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행위는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하여 부수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의 주된 영업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영업을 가리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