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의 여자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갔을 뿐,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집을 나가 도망치는 피고인을 막다른 골목까지 쫓아간 사실, 피고인은 약 2-3분 후 위 막다른 골목에서 나와 인근 주민에게 붙잡힌 사실,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과 함께 목걸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가 위 막다른 골목 안에서 목걸이를 발견한 사실,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 주위에 눈 위로 남아 있던 신발자국과 피고인의 신발바닥의 모양이 일치하는 사실,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있긴 하나,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