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