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지번 생략) 임야 191,703㎡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소외 1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8. 5. 6. 접수 제3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1998. 11. 11. 접수 제100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