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며, 탈세를 위해 현금으로 변제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채용과정, 업무형태, 수수료, 업무내용 등이 통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

4

사건
2021노35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정옥,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5.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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