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법리 오해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8.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
  • 피고인은 무신고로 음식점을 영업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1.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

2

사건
2021노199 폭행,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우성, 이하영(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폭행의 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주장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22:35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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