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및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제안을 받고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음.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

사건
2021노145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하영, 박민지, 김준소(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20고단4888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특수채권의 추심업무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일뿐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고, 해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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