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벌금형 및 부가처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2020. 10.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
  • 특히 2020. 10.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 북카페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각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부가처분(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몰수, 가납명령)의 적용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18. 3. 13.) 제2조 단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양형 참작 사유: 범행 횟수, 기간,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과 부가처분 적용의 틀을 보여줌.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의 사례로 볼 수 있음.

사건
2021고정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북카페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책을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촬영 부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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