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21. 1. 20.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형의 선택 및 양정

  •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건
2021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예지(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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