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8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재범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21. 1. 20.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형의 선택 및 양정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예지(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