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초범, 피해 회복, 경제적 어려움 참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6. 11. 17:34경 서울 성북구 소재 'D' 가게에서 피해자 C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2021고단2983 절도
피고인
A
검사
직무대리 김승면(기소), 박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11. 17:34경 서울시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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