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쇠파이프 상해 사건: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압수된 쇠파이프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7. 27. 13:4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벤치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를 유혹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남.
  • 피고인은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6cm, 직경 약 2.5cm)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몸통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

사건
2021고단251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유호원(기소), 전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3:4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벤치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우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를 유혹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6cm. 직경 약 2.5cm)를 주워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몸통 부위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발견경위에 대하여, 2021. 7. 17. 상해사건 발생지 사진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참고인 C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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