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21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1. 5. 15.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홍열(기소), 이준태(공판)
판결선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