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 법리: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

1-3

사건
2020노96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상직, 김지혜(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누리(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적도 없고, 설령 방조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에 피해금이 이체된 순간 위각 범행은 모두 기수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의 종료 후 가담한 것이므로 이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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