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죄 성립 여부 및 범죄단체활동죄 처벌 규정 부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7.경 친누나 N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함.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련한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합숙하며 사무실을 방문, 보이스피싱 멘트지를 받아 연습하는 등 교육을 받음.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

2

사건
2020노194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호준(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B파 소속의 행동대원 C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B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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