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법 위반 무죄 및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주민등록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며,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31. Q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됨.
  • 원심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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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599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승은, 박형수(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B에게, 같은 증 제4호를 피해자 C에게, 같은 증 제5호를 피해자 D에게, 같은 증 제6호를 피해자 E에게, 같은 증 제7호를 피해자 F에게, 같은 증 제8, 9호를 피해자 G에게, 같은 증 제10호를 피해자 H에게, 같은 증 제11호를 피해자 I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AA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조합 오목교지점에서 위조한 Q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Q체크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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