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 몰수 및 추징 2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2020. 2. 1.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납득...

2

사건
2020노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훈(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몰수 및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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