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몰수 및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