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1,909원 및 그 중 2,857,204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주소불명' 및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심 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8. 31.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0. 9. 11.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