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후소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됨.
  • 법원은 2009. 1. 22. 전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9. 2. 25. 확정됨.
  • 소외 회사는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7. 10.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 원고는 2019. 1. 25. 전소 판결에 기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3-1

사건
2020나3870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81,909원 및 그 중 2,857,204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주소불명' 및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제1심 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8. 31.경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0. 9. 11.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