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21. 4.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경 피고를 원고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기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직원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9. 10. 8.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은 있지만, 원고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2019. 6. 27. 17:31경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49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