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 사건 2020.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38,67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인 D에 남편인 E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광고팩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E 명의의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의 상위 스폰서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F'를 통하여 E의 D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D 광고팩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36,07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이 D 광고팩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