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대여 사실 및 소멸시효 중단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매 관계임.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2002. 9.경 사망함.
  • 모친의 장례식 후 남은 부의금 중 피고의 몫 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채권의 존부

  • 원고는 1999.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으로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2. 9.경 부의금 500만 원, 2009. 9.경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며 나머지 대여금 2,00...

3-3

사건
2020나3165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2002. 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남매들은 모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부의금을 분배하였고, 피고의 몫은 500만 원이었다. 라. 피고는 2002. 9.경 원고에게 피고의 몫으로 분배받은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9. 1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친자매 관계여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자 50만 원을 2회 지급한 이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