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전자상거래 사이트 E과 F를 통해 가구(소파)를 판매함.
  • 이 과정에서 G이 등록한 상표 'K'과 유사한 'L' 이미지를 사용하여 광고 및 판매함.
  •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K'의 상품, 영업 시설,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한 부정경쟁행위이자 상표권 침해 행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0고정632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환(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C호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D' 사무실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과 F를 통해 가구(소파)를 판매하면서 G이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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