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습득 후 부정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3.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함.
  •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함.
  • 피고인은 같은 날 F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건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H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사건
2020고정1044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3. 08:5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9,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