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정1044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습득 후 부정 사용 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3.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함.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함.
피고인은 같은 날 F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건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같은 날 H편의점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44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3. 08:5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