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3. 선고 2020고단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26. 01:20경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1:2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내지하차 도 쪽에서 D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