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점 내 욕설 및 시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서울 강북구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시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저리가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5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상직(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내 땅이니까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C,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옆 손님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저리가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