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소란 및 경찰관 모욕에 따른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점 내 욕설 및 시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경찰관에 대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서울 강북구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함.
  • 같은 시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저리가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함.
  •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

사건
2020고단725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상직(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 내 땅이니까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손님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C, 손님 E 등이 있는 가운데 '옆 손님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있네, 저리가 이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