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대가성 및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52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9. 9. 5.경 자신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
핵심 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준소(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52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계좌 임대료 명목으로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5.경 서울마포구 B에 있는 C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