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5. 00:17경 소주 3.5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D' 음식점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의...

사건
2020고단4298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조약돌(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00:17경 소주 세병 반을 마셔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음식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에 휘두르고, 음식점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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