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 R과 S는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신용카드 사용 한도 상향 승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고가 신차를 구매하고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수수료를 취득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S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T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함.
위조된 서류를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상향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04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은선(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R과 S는 대출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대출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30%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R, S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T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T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U, 피해자 주식회사 V, 피해자 주식회사 W에 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