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8. 08:10경에서 08: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쪽으로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08:00경에서 08:20경 사이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 숲 인근을 지나는 B 버스(C회사)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