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15.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뷰티샵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E을 발견하고 E을 뒤따라 가다가 위 뷰티샵에 이르러, E 이 위 뷰티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E의 뒤를 따라 위 뷰티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