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20. 19: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들이받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운전죄의 ...

사건
2020고단2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묵동삼거리 쪽에서 구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위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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