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묵동삼거리 쪽에서 구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부위를 위 오토바